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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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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두나미스 조회237회 작성일 2023-06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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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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