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나미스 조회237회 작성일 2023-06-02 본문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 첨부파일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_홈페이지20230601.pdf (91.7K) 목록